E-9 비자 관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허가제 재입국 특례와 성실 근로자 비교 고용허가제에서 재입국 특례 제도와 성실 근로자 재입국 제도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기업·근로자가 각각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비교합니다. 재입국 특례든 성실 근로자 재입국이든, 고용허가제의 재입국 제도는 '다시 들어오는 권리'라기보다 이전 근로관계를 제도 기준에 맞게 어떻게 정리해 왔는지를 차분히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재입국 제도는 ‘보상’이 아니라 ‘연결 장치’다고용허가제 안에서 재입국 제도는 종종 보상의 개념으로 오해됩니다. “성실하게 일했으니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식의 단순한 이해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성실 근무가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재입국 제도의 본질은 보상이라기보다 이전 근로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그 흐름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이전 1 다음